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물론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시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액도 기준이 있는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2023년 신혼부부 매매대출(https://www.ommworld.kr/)